내용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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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1항의 전임교원(서울캠퍼스 소속에 한함) |
지원논문 | SCOPUS, SCI(E), A&HCI, SSCI에 등재된 저널에 투고 예정인 논문 |
저자조건 | 단독저자, 주저자, 교신저자인 논문 |
교열업체 | -학교 계약 업체: 에디티지, 이나고 -교원 선택 업체: 자유선택 |
지원편수 제한 | - 전임교원 1인당 학기별 5편 이내(번역료는 미지원) |
지원금액 | 편당 재교열 포함 60만원 이내 실비 - 매 학년도 예산을 학기별 분리 운영하며, 매 학기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종료 - 재교열은 최대 3회까지만 가능함. 4회 비용부터 교원 부담 - 6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교원 자비 부담 |
교열 신청 및 절차
- 학교 계약 업체를 이용 할 경우(에디티지, 이나고)
- 1) 학사정보시스템 → 연구 → 연구실적지원 → 영문논문교열신청 → “신규” 버튼 클릭 → 신청내용 입력 → 1차 저장 → 논문파일 첨부 → 2차 저장
- 2) 단, 논문에는 반드시 신청 교원의 저자 역할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3) 처리절차: 연구지원팀 접수- → 교열업체 등록 → 교열업체에서 신청 교원에게 연락 → 14일 내(주말, 공휴일 제외) 신청교원에게 교열 논문 회신
- 교원 선택 업체(자유 선택) 이용할 경우
- 1) 교원이 직접 선택 업체에 교열을 신청하여 교열비를 지급
- 2) 학사정보시스템 → 연구 → 연구실적지원 → 영문논문교열신청 → “신규” 버튼 클릭 → 신청내용 입력 → 1차 저장 → 논문파일 및 지출증빙 서류 첨부 → 2차 저장
- 3) 첨부파일 등록: 지출 증빙 서류, 교열 받은 논문 1부, 학술지 투고 증명서(또는 이메일 내용) 1부
- - 계좌이체 시: 이체확인증(해외송금영수증), 교열업체 영수증, 교열완료 논문, 투고 증빙 첨부
- - 대학 개인형 법인카드 이용 시: invoice, 교열업체 영수증, 매출거래확인서(카드 영수증), 교열완료 논문, 투고 증빙 첨부
- ※ 대학 개인형 법인카드 이용 시, 결제 후 교내 포털에서 처리자 지정 필수(연구지원팀 담당자)
- ※ 대학 개인형 법인카드 번호는 5531로 시작
- ※ 개인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개인 소득공제용 영수증 증빙 처리 불가
- 교열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학술지 투고 증명서(이메일 내용 등)를 포털에 첨부
- 학교 계약 업체인 에디티지 및 이나고는 반드시 연구지원팀을 통해 교열 신청(개별 신청하여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
- 교내 연구과제 결과물 논문은 영문교열 지원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