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의 정의
- 본교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자로서 본교가 정한 소정의 학위를 소지한 자
연구원의 종류 및 자격
전임연구원(Research Fellow)
- 국내외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
- 의과대학 졸업자로서 해당 자격증(의사면허증 또는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초빙연구원(Visiting Fellow)
- 국내외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
- 특정 전문분야의 연구수준이 우수한 자
-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비고
- 박사후연구연구원(Post Doctor)은 산학협력단에서 관리
임용 절차(전임연구원 및 초빙연구원)
- 연구지원팀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임용계약서 수령 ➡ 인력활용 신청
- 임용 서류는 연구처-‘규정 및 양식’에서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