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처에서는 교원의 연구인력 지원과 연구기관의 교내외 산학협력활동을 진작시킬 목적으로 학술연구교수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적
- 교내 및 교외 연구과제 유치 및 연구과제의 공동연구 수행
- 대학(원), 학술연구기관(연구소)의 산학협력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지원
주요내용
- 위촉일: 연 4회(3. 1.자 / 6. 1.자 / 9. 1.자 / 12. 1.자)
- 위촉기간: 1년 원칙(재위촉 가능) 또는 1년 이내 연구과제 만료일
- 후보자 선발: 대학(원) 및 연구기관(연구소) 주관 공모, 접수, 심사를 거쳐 선발
- 추천기한: 위촉일 기준 최소 1개월 이전까지
- 보수: 「건국대 보수규정」에 의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
(단, 학술연구교수가 참여 과제 연구비에서 인건비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는 별도로 책임교수와 합의한 계약 내용에 따름) - 비고: 재위촉 시에는 위촉 만료 1개월 전까지 신청(서류 구비)
추천 및 배정원칙
- 추천: 일반교원 및 총장석학교수에 한하여 학술연구교수 추천 가능
- 인원배정
- 1) 기본배정: 전임교원 1명당 학술연구교수 1명 배정(인건비 지급 가능한 경우)
2) 추가배정 - 가) 외부과제 재원으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경우
나) 5천만원/년 이상의 외부과제를 수주한 연구책임자(학술연구교수 후보) 본인의 경우
다) 기타 연구지원 및 외부과제수주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자격
-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단, 예체능계열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포함) - 연구실적: 최근 3년(위촉일 기준) 이내 연구실적 3편 이상(신규 위촉)
- 1)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 2) 국제학술지 게재논문[SCI(E), SSCI, A&HCI, SCOPUS]
- 3) 등록 완료된 국내외 특허
- 4) 전문학술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 인문사회예체능 분야: 최소 2편 이상(신규 위촉)
※ 재위촉 연구실적 요건: 現 위촉기간 최근 1년 동안 최소 1편 이상
구비서류
- 신규 위촉
- 1) 학술연구교수 신청서 1부
- 2) 이력서 1부
- 3) 추천서 1부(책임교수 서명)
-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5)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 6) 연구실적목록 및 연구실적 사본 각 1부
※ 연구실적 사본은 논문 제목, 저자 및 논문 날짜 확인이 가능해야 함 - 7) 학술연구교수 인건비 지급계획서(연구지원팀 내부 심사용) 1부
- 8) 비전임교원 심사소위원회 심사표(공개선발 채용 심사용) 1부
- 9) 비전임교원 심사위원회 심사표(공개선발 채용 심사용) 1부
- 10) 공개채용 공고문 1부(홈페이지 공고 안내문 캡쳐 이미지 등)
- 11) 박사학위 증명서 1부(예체능 계열의 경우 석사 혹은 박사학위 증명서 1부)
- 12) 주민등록등본 1부
- 13) 외국인의 경우 추가 필요서류
- 가) 비자 소지자: 여권사본 1부 및 외국인등록증명서(등록 후 제출)
- 나) 비자 미소지자: 사증발급용 서류 1부
- 재위촉
- 1) 학술연구교수 재위촉 신청서 및 추천서 1부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3) 학술연구교수 인건비 지급 계획서(연구기획팀 심사용) 1부
- 4)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 5) 직전 재위촉 이후의 연구실적목록 및 연구실적 1부
※ 연구실적 사본은 논문 제목, 저자 및 논문 날짜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위촉기간 만료(해촉 또는 기간만료의 경우)
- - 퇴직업무 처리 확인서 1부(최종 교무팀 제출)
※ 구비서류들을 하나의 PDF파일로 스캔하여 공문 제출 - 신규 위촉, 재위촉 관련 서류는 연구처-‘규정 및 양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절차 및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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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선발/추천:
대학(원) 및 학술연구기관
1. 학술연구교수 모집(홈페이지) 공고 및 선발
2. 구비서류(신청서, 추천서 등)
- 학술연구교수 인건비 지급계획서
- 추천 교수 외부연구과제 수주 실적 등
3. 신청 공문 제출(신청기관: 단과대학 → 연구기획팀)
- 기한(위촉 1개월 전): 매년 1월, 4월, 7월, 10월 말일까지
- 제출서류: 구비서류 및 공문
- 제출방법: 서류들을 하나의 PDF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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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위촉 신청:
연구기획팀1. 학술연구교수 후보자 접수(공문 및 구비서류)
2. 후보자 자격심사
- 자격요건, 연구실적, 공모 결과 등
3. 추천교수 심사
- 추천교수 학술연구교수 추천권 확인
- 추천교수 인건비 부담 계획 및 내용 적정성
- 추천교수 연구실적(외부과제실적, 논문실적) 확인
4. 위촉 신청 공문 전달(연구지원팀 → 교무팀)
- 신청기한: 위촉예정일 15일 전까지 발송
- 제출서류: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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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 발령/계약체결:
교무팀1. 학술연구교수 위촉 발령 및 기간만료 통보 [위촉일자: 3. 1.자, 6. 1.자, 9. 1.자, 12. 1.자]
2. 학술연구교수 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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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 완료:
학술연구교수1. 신규(재)위촉 발령서 수령
2. 계약서 작성
3. 위촉기간 만료 이전 재위촉 신청서 제출(필요 시)
기타사항
- 추천(책임)교수 의무사항
- 1) 학술연구교수의 인건비 지급 및 4대 보험 법정부담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2) 학술연구교수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공간, 연구기자재, 집기, 비품 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
- 3) 학술연구교수의 과제수행 및 복무 등에 관한 세부내용의 상호협의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교수의 추천자격 제한
- 1) 교내외 각종 연구지원사업 이행요건(결과보고서, 논문제출, 기타의 의무사항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2) 최근 3년 이내에 추천한 학술연구교수가 타당한 사유없이 중단하거나 부적절한 비위행위 관련된 경우
- 3) 기타 정원 초과 또는 연구처장이 추천자격 제한을 필요로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