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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9753
[장학] 한국기술인협회「예비 건설엔지니어 장학사업」 안내
- 작성자
- 공과대학 행정실
- 조회수
- 34
- 등록일
- 2026.03.12
- 수정일
- 2026.03.12
예비 건설엔지니어 장학사업」안내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건설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예비 건설기술인을 응원하고, 선배 건설기술인들의 격려와 연대감을 전함으로써
건설산업에 대한 소속감과 정체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예비 건설엔지니어 장학사업」을 추진합니다.

1. 장학사업 개요
가. 신청기간 : 2026. 3. 16.(월) ~ 2026. 4. 17.(금) 24:00(자정)
나. 대상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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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부 문 |
선발인원, 학교 |
장학금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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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200명, 4개교 |
2억 2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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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개인 |
건설산업재해 피해 자녀 |
20명 |
각 100만 원 (총 2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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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자녀 |
90명 |
각 100만 원 (총 9천만 원) |
협회 정회원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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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건설기술인 |
90명 |
각 100만 원 (총 9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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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단체 |
- |
4개교 |
각 500만 원 (총 2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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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타 장학금 중복수혜 가능, 신청 인원이 각 부문별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정원 내에서 부문 간 조정 가능, 부문별 중복 신청 불가(1인 1부문 신청)
2. 선발 대상
가. 대학생(개인)
1) 신청자격(공통)
- 국내 소재 일반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의 건설기술관련 학과* 학부 재학생
-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신입생 신청 불가
- 장학금 공고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학기 이상인 자
2) 부문별 신청자격
- (건설산업재해 피해 자녀) 부 또는 모가 건설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자
- (건설기술인 자녀) 부 또는 모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정회원인 자
나. 고등학생(단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중 건설기술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교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첨부파일 참고)에 포함된 학과(건축학과,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기계공학과 등)
- 확인방법 : 협회 홈페이지 → 경력관리 안내 → 신고자료경정, 건설관련학과 학과심의→ 건설기술관련학과 인정여부 조회(바로가기)에서 확인 가능
- 학과명 등 변경 되었을 경우 온라인 학과심의신청(바로가기) (문의: 02-3416-9111)
3. 선발 절차
가. 신청기간 : 2026. 3. 16.(월) ~ 2026. 4. 17.(금) 24:00(자정)
나. 신청방법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 내 신청화면(3월 16일 10:00 오픈) 또는 우편(등기)
※ 우편접수는 접수일 이후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1) 대학생 : 소속 학과장 추천을 통해 신청(각 학과별 2인 이내)
2) 고등학생 : 학교 단위 개별 접수(학교장 명의 공문 필수)
다. 최종 대상자 발표 : 2026년 5월 중순 이후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라. 수여식 개최 : 2026년 5월 말 예정
※ 상기 일정은 내·외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첨부파일 참고)
가. 대학생(개인)
- (필수) 추천서 및 자기소개서(협회서식)
※ 추천서 내 소속 학과장 직인 포함
- (필수) 예비 건설엔지니어 장학금에 대한 동의서(협회서식)
- (필수)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통지서(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공고일 이후 발급된 당해학기(2026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만 인정, 대체서류 없음
- (필수) 성적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
- 각종 증빙자료 : 자격증,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자기소개서 기재 항목)
- (건설산업재해 피해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 또는 모) 피해사고 확인 가능한 서류
- (건설기술인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 또는 모) 협회 회원증
나. 고등학생(단체)
- (필수) 신청서 및 학교소개서(협회서식)
※ 신청서 내 개인정보 제공 동의 포함
※ 첨부파일 내 작성예시 참고
- (필수) 학교장 명의 공문
5. 지원자 유의사항
가. 서류 미비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아래의 경우, 장학금 수여중지
- 퇴학 또는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이나 질병, 입영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1학기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다. 심사 및 동점자 처리 기준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구간)가 낮은 자를 우선으로 하며, 동일 소득분위(구간) 내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높은 자를 우선 선발
6. 문의처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원복지팀 (02-3416-9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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