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산학협력단 연말정산 안내
2024년 귀속 산학협력단 연말정산 안내자료를 필독하시고 연말정산 시스템에 소득공제내역 입력 및 자료 업로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세액의 산정은 여러분이 작성하신 내용과 제출하신 업로드 증빙서류를 기초로 하여 반영되오니, 향후 적게 돌려받거나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문을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대상자
1. 2024.12.31. 기준 재직자로, 산학협력단 근로소득자 (연구원 및 소속직원)
(4대 보험 가입자 대상이며, 기타소득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교원은 총무처 재무팀에서 연말정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일정 및 세부내용 |
비 고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
2025.1.15.(수)~ |
․ 1.20(월) 이후 자료 다운로드 요망 |
연말정산 자료 입력 및 실시간 결과조회 |
2025.1.20.(월)~ 1.24.(금) |
제출서류 목록 반드시 확인 후 |
연말정산 결과 반영 (환급 및 징수) |
2월 급여 지급 시 |
징수금액 100만원 초과 시 3개월 |
▣ 연말정산 입력 기간
▣ 제출방법 : 연말정산시스템에 업로드 (서류 제출 없이 모든 서류 업로드)
1. 1월 20일 (월) 시스템 9시 오픈
2. 연말정산시스템 주소 : http://tax.konkuk.ac.kr/2024/login/loginForm.do (크롬 브라우저에서 이용)
(재직중인 근로자의 2024년 원천징수영수증은 2025.3.10.(월)부터 출력가능)
3. 회사코드 : 00002 (ID : 교번, PW : 주민번호 뒤7자리)
- 교번문의 ① 경영지원팀 유슬기(ㄱ~ㅅ) (6920-0325), 김남연(ㅇ~ㅎ) (6920-0324)
② 교번조회 https://kurnd.konkuk.ac.kr/rbase_0094_01.act
※ 상세한 자료는 붙임자료 5번 참조 요망
4. 마지막 04. 결과 조회/출력 화면에서 하단“결과 저장 및 전송” 버튼 꼭 클릭 후 서명 완료
5. 연말정산 결과 조회: 연말정산 자료 입력 마감 직후 조회 가능
※ 별도의 이의신청 기간을 제공하지 않음
▣ 유의사항
1. 기한 내 자료를 입력하지 않거나 증빙자료를 제출(업로드)하지 않는 경우 본인 기본공제 반영하여 연말정산 처리됨
2. 연말정산 결과 조회화면에서 ‘제출서류’가 있는 경우 모든 증빙자료 “업로드”(오프라인 제출 불필요).
3. 연말정산 시스템에 수기 원본 증빙서류(기부금, 안경구입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를 스캔하여 업로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업로드 시 모든 서류“비밀번호 설정 금지”)
▣ 제출서류
1. 04. 결과조회/출력 화면에서 하단“결과 저장 및 전송” 버튼 꼭 클릭 후 서명 완료.
2. 수기 증빙서류 - 연말정산 시스템에 원본 자료(팩스, 핸드폰 사진촬영 자료 안됨) 스캔하여 업로드 해야함. (예시) 의료비 중 안경구입비, 월세, 기부금영수증, 주택자금관련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3. 종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업로드(해당자만 – 팩스, 핸드폰 사진촬영 자료 안됨)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종전근무지 자료는 별도 업로드 하지 않아도 됨)
4. 신규 입사자 및 중간 입사자 (전근무지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기부금명세서 원본 업로드(팩스, 핸드폰 사진촬영 자료 안됨)
5. 외국 국적 대상자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국내 주민등록없는 재외국인) 원본 스캔하여 업로드 (외국인등록증 아님,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이 있는 경우 각 가족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본인의 자료에 가족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후 업로드 요망)
6. 월세액 - 기숙사는 월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 연말정산 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 경영지원팀 : 한선영(02-6920-0329,02-6920-0328, hanggoma@konkuk.ac.kr)
- 경영지원팀 교번조회 및 문의 : 유슬기(ㄱ~ㅅ)(02-6920-0325), 김남연(ㅇ~ㅎ)(02-6920-0324)
자료 입력 및 제출 기간 동안에는 문의 전화가 많으므로 전화 연결이 지연되거나, 답변 회신이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국세청은 매년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 부당공제자로 적발되어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항목 |
과다공제 유형 |
소득기준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근로자 부부가 부모 또는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각각 부모를 중복으로 공제 |
사망자 또는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을 공제 |
과세연도 개시일(1.1.)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이나 과제연도 말(12.31.)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아닌 친인척(삼촌,고모,이모,조카 등)을 부양가족 공제 |
주택자금‧ 월세 세액공제 |
과세연도 말(12.31.) 기준 1주택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았거나, 2주택 이상자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한 경우 |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단체로부터 실제 기부한 사실 없이 거짓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액공제 동일한 영수증으로 두 명이 종합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 시 각각 세액공제 |
붙임 1. 2024년 산학협력단 연말정산 국세청 간소화자료 다운로드 매뉴얼 1부.
2. 2024년 산학협력단 연말정산 – 사용자 상세 매뉴얼 1부.
3. 2024년 산학협력단 연말정산 – 사용자 간편 매뉴얼 1부.
4. 2024년 산학협력단 연말정산 세법가이드 및 주요개정사항 1부.
5. [서울 산학협력단] 연말정산 직원번호(교번) 조회 화면 안내 1부.
6. (동영상) 2024년 산학협력단 연말정산 사용자 매뉴얼 1부. 끝.
(동영상 링크 참조 https://youtu.be/m-YqH70-JxE ☜ Internet Explorer를 제외한 웹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 외의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개인별 종합소득세 신고 시(매년 5월) 합산하여 확정 신고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는 기본공제 처리되며,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교번 조회하여 로그인 후 본인이 직접 04.결과조회/출력 -> 출력물 -> 원천징수영수증 위 입력 기간 동안 출력 가능합니다.
건 국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